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회원서비스

콘텐츠 내용

  1. 회원서비스
  2. 환불규정

환불규정

에듀아크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등록된 원격평생교육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강료 환불 기준을 정하여 운영합니다.

1. 적용 범위

  1. ① 이 규정은 에듀아크가 운영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적용합니다.
  2. ② 고용보험 환급과정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은 관계 법령 및 고용노동부 지침이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3. ③ 기관(위탁) 계약으로 운영되는 비환급 과정의 정산·환불은 해당 기관과 에듀아크 간의 계약에 따르며, 소속 수강생 개인에 대한 환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용어의 정의

  1. ① 학습 개시일 : 수강생이 최초로 학습을 시작한 날. 학습 이력이 없는 경우 과정의 개강일을 학습 개시일로 봅니다.
  2. ② 진도율 : 해당 과정의 전체 학습 분량 대비 이수한 분량의 비율로, 학습관리시스템(LMS)에 기록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③ 영업일 : 토요일, 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

3. 청약철회 (비환급 · 자비부담 과정)

  1. ① 수강생은 결제일 또는 수강 자격 부여일 중 나중에 도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② 학습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학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
  3. ③ 학습을 개시한 경우에는 아래 4항의 반환 기준을 적용합니다.

4. 원격교육 학습비 반환 기준

  1. ① 반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반환 금액 = 이미 낸 학습비 −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

  2. ② 학습이 회차(차시)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해당 회차를 열람하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때에는 그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봅니다.
  3. ③ 회차당 학습비는 총 학습비를 총 회차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4. ④ 학습 개시 전(열람 회차 0회)에는 학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
  5. ⑤ 열람 회차가 전체 회차와 같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산정 예시 ] 총 20차시 / 학습비 200,000원 (회차당 10,000원)

구분 산정 내용 반환 금액
0차시 열람 학습 개시 전 200,000원 (전액)
5차시 열람 200,000 − (10,000 × 5) 150,000원
12차시 열람 200,000 − (10,000 × 12) 80,000원
20차시 전부 열람 학습 완료 반환 없음

※ 진도율이 50%를 넘더라도 열람하지 않은 회차분은 반환합니다. “진도율 50% 초과 시 환불 불가”와 같은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기간 단위로 구성된 과정의 반환 기준

회차 구분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수강하는 형태의 과정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학습 개시 전학습비 전액
총 수강기간의 1/3 경과 전학습비의 2/3
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전학습비의 1/2
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하여 반환합니다.

6. 수강기간 및 복습기간

  1. ① 반환 대상은 정상 수강기간(유료 학습기간)에 한합니다.
  2. ② 수료 후 제공되는 복습기간은 부가 서비스이므로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③ 실제로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개강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반환 기준이 적용됩니다.

7.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다음의 경우 학습 진행 정도와 관계없이 학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

  1. 1. 에듀아크의 사정으로 과정이 폐강되거나 개강이 취소된 경우
  2. 2. 시스템 장애 등 에듀아크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학습이 불가능한 경우
  3. 3. 안내한 훈련 내용과 실제 제공된 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

8. 환불 제외 사유

  1. 1. 무료 과정 또는 할인·제휴 등으로 학습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2. 2.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 자격을 취득하거나 학습한 경우
  3. 3. 전 회차를 학습하였거나 수료 처리되어 수료증이 발급된 경우

9. 환급과정의 환불 기준

  1. ① 고용보험 환급과정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의 수강 취소·환불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2. ② 사업주 위탁훈련의 경우 수강료 정산은 사업주와 에듀아크 간의 계약에 따르며, 훈련생 개인에 대한 환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③ 환급과정의 수강 취소가 발생한 경우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10. 환불 신청 및 처리 기한

  1. ① 수강생은 홈페이지,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에듀아크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그리고 환불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반환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고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3. ③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며,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환급합니다.
  4.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이 지연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11. 결제수단별 환불 방법 및 소요 기간

결제 수단 환불 방법 처리 기한 실제 반영 소요
신용·체크카드 결제 승인 취소(당월 결제분) 또는 매입 취소 후 환불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카드사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3~5일
계좌이체 · 무통장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입금 즉시
간편결제 결제 취소 후 해당 사업자 정책에 따름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결제사 정책에 따라 상이
  1. ① 신용카드 결제 건은 결제취소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카드사의 정산 일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② 결제일이 속한 달에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인 자체가 취소되어 청구서에 표시되지 않으나,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청구 후 환급되거나 다음 청구서에 차감되어 반영될 수 있습니다.

12. 반환 금액의 조정

  1. ① 반환 금액은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② 할인·쿠폰·포인트가 적용된 경우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한 포인트는 환급하지 않고 소멸 처리합니다.
  3. ③ 교재 등 부속물이 제공된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개봉 상태로 반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3. 분쟁 처리

  1. ①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2.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규정의 개정

  1. ①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시행 7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수강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2. ② 개정 내용은 개정 이후 신규 수강 신청 건부터 적용합니다.

시행일 : 2026년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