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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에듀아크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등록된 원격평생교육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강료 환불 기준을 정하여 운영합니다.
1. 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에듀아크가 운영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적용합니다.
- ② 고용보험 환급과정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은 관계 법령 및 고용노동부 지침이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③ 기관(위탁) 계약으로 운영되는 비환급 과정의 정산·환불은 해당 기관과 에듀아크 간의 계약에 따르며, 소속 수강생 개인에 대한 환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용어의 정의
- ① 학습 개시일 : 수강생이 최초로 학습을 시작한 날. 학습 이력이 없는 경우 과정의 개강일을 학습 개시일로 봅니다.
- ② 진도율 : 해당 과정의 전체 학습 분량 대비 이수한 분량의 비율로, 학습관리시스템(LMS)에 기록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영업일 : 토요일, 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
3. 청약철회 (비환급 · 자비부담 과정)
- ① 수강생은 결제일 또는 수강 자격 부여일 중 나중에 도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학습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학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
- ③ 학습을 개시한 경우에는 아래 4항의 반환 기준을 적용합니다.
4. 원격교육 학습비 반환 기준
- ① 반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반환 금액 = 이미 낸 학습비 −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
- ② 학습이 회차(차시)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해당 회차를 열람하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때에는 그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차당 학습비는 총 학습비를 총 회차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④ 학습 개시 전(열람 회차 0회)에는 학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
- ⑤ 열람 회차가 전체 회차와 같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산정 예시 ] 총 20차시 / 학습비 200,000원 (회차당 10,000원)
| 구분 | 산정 내용 | 반환 금액 |
|---|---|---|
| 0차시 열람 | 학습 개시 전 | 200,000원 (전액) |
| 5차시 열람 | 200,000 − (10,000 × 5) | 150,000원 |
| 12차시 열람 | 200,000 − (10,000 × 12) | 80,000원 |
| 20차시 전부 열람 | 학습 완료 | 반환 없음 |
※ 진도율이 50%를 넘더라도 열람하지 않은 회차분은 반환합니다. “진도율 50% 초과 시 환불 불가”와 같은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기간 단위로 구성된 과정의 반환 기준
회차 구분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수강하는 형태의 과정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 학습 개시 전 | 학습비 전액 |
| 총 수강기간의 1/3 경과 전 | 학습비의 2/3 |
| 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전 | 학습비의 1/2 |
| 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하여 반환합니다.
6. 수강기간 및 복습기간
- ① 반환 대상은 정상 수강기간(유료 학습기간)에 한합니다.
- ② 수료 후 제공되는 복습기간은 부가 서비스이므로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실제로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개강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반환 기준이 적용됩니다.
7.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다음의 경우 학습 진행 정도와 관계없이 학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
- 1. 에듀아크의 사정으로 과정이 폐강되거나 개강이 취소된 경우
- 2. 시스템 장애 등 에듀아크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학습이 불가능한 경우
- 3. 안내한 훈련 내용과 실제 제공된 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
8. 환불 제외 사유
- 1. 무료 과정 또는 할인·제휴 등으로 학습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 2.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 자격을 취득하거나 학습한 경우
- 3. 전 회차를 학습하였거나 수료 처리되어 수료증이 발급된 경우
9. 환급과정의 환불 기준
- ① 고용보험 환급과정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의 수강 취소·환불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② 사업주 위탁훈련의 경우 수강료 정산은 사업주와 에듀아크 간의 계약에 따르며, 훈련생 개인에 대한 환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③ 환급과정의 수강 취소가 발생한 경우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10. 환불 신청 및 처리 기한
- ① 수강생은 홈페이지,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에듀아크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그리고 환불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반환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고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 ③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며,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환급합니다.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이 지연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11. 결제수단별 환불 방법 및 소요 기간
| 결제 수단 | 환불 방법 | 처리 기한 | 실제 반영 소요 |
|---|---|---|---|
| 신용·체크카드 | 결제 승인 취소(당월 결제분) 또는 매입 취소 후 환불 |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 카드사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3~5일 |
| 계좌이체 · 무통장 |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 입금 즉시 |
| 간편결제 | 결제 취소 후 해당 사업자 정책에 따름 |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 결제사 정책에 따라 상이 |
- ① 신용카드 결제 건은 결제취소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카드사의 정산 일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② 결제일이 속한 달에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인 자체가 취소되어 청구서에 표시되지 않으나,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청구 후 환급되거나 다음 청구서에 차감되어 반영될 수 있습니다.
12. 반환 금액의 조정
- ① 반환 금액은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② 할인·쿠폰·포인트가 적용된 경우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한 포인트는 환급하지 않고 소멸 처리합니다.
- ③ 교재 등 부속물이 제공된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개봉 상태로 반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3. 분쟁 처리
- ①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규정의 개정
- ①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시행 7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수강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 ② 개정 내용은 개정 이후 신규 수강 신청 건부터 적용합니다.
시행일 : 2026년 8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