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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수강유의사항
사업주지원 인터넷원격훈련과정
사업주지원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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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원 훈련과정의 훈련비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소정의 기준에 따라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수강생이 소속해있는 사업주는 수료생 1인당 표준훈련비용 최대 90%(우선지원대상기업 90%, 중견기업 8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40%)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에 따라 지원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지원 훈련과정 신청 시 유의사항
- ① 사업주환급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속직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 ② 시험과 과제를 대리・허위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임할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 ③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전체 진도율 80% 이상 (단, 1일 학습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해당 과정에서 100점 만점 중 평가 점수 합산 60점 이상 (중간(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 * 각 과정마다 수료기준이 상이하오니 과정 정보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수료기준
- 학습수료기준에는 진도율, 중간(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제출이 포함됩니다.
진도율 80% 이상 충족, 중간평가(10%), 최종평가(40%), 과제(50%)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평균 60점 이상일 경우 수료됩니다.
* 수료 기준 총점은 각 과정마다 상이하오니, 과정 정보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및 과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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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 비율 점수 환산 예시
(단, 반영 비율은 각 과정마다 상이하며, 나의강의실 ▶ 과정정보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구분 중간(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응시조건 진도율 50% 이상 진도율 80% 이상 시험유형 객관식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 시험시간 60분 60분 - 총점 반영율 10% 40% 50% - - 진행단계평가가 있는 과정은 해당 평가를 완료하여야 다음 차시 학습 또는 최종평가 응시가 가능합니다.
- - 최종평가는 진도율 80% 이상을 달성하고 진행단계평가를 완료한 경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응시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 - 평가 및 과제는 단 1회만 응시 가능 (제출 후에 수정 불가, 재응시 불가)
- - 평가 응시 도중 접속이 종료될 경우 제한시간 내에 재접속하여 시험 응시 가능 (※평가 창이 닫혀있어도 평가시간은 계속 진행)
- - 시스템 장애로 응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고객센터로 신고해 주시면 접속기록 확인 후 해당 응시를 취소 처리하여 다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 기회를 추가로 드리는 재응시가 아니라, 장애로 무효가 된 응시를 되돌려 드리는 구제 조치입니다)
- - 과제는 [제출] 버튼을 눌러야 제출이 완료됩니다. 임시저장만 한 경우에는 제출로 인정되지 않으니, 작성 후 반드시 제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제 제출 시 복사/붙여넣기 기능은 금지되어 있으니 과제 제출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인증
- - 대리수강 및 기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절차가 있으며, 입과 시 최초 1회, 진도학습 진행 시 1일 1회, 시험·과제·진행단계평가 응시 시 각각 본인인증을 실시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 후 환급받을 시에 1년간 사업주 훈련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 본인인증은 휴대폰 인증을 기본으로 하며, 아이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모바일OTP(mOTP)를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회원가입 시에는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수이며, mOTP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1일 학습 진도 및 진도율 산정
- - 1일 학습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제한되며, 8시간을 초과하여 학습할 수 없습니다.
- - 진도율은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50% 이상을 학습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차시의 실제 학습시간이 반영됩니다.
(예 : 인정 학습시간이 40분인 차시를 20분 미만 학습한 경우 진도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 최종 진도율은 학습한 차시 수가 아니라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체 학습시간 ÷ 전체 소정훈련시간 × 100]
- - 배속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학습한 시간만 인정됩니다.
- - 이전 차시 학습을 완료하여야 다음 차시를 학습할 수 있으며, 여러 과정·차시를 동시에 학습할 수 없습니다.
동시접속 제한 및 자동 로그아웃
- - 부정훈련 방지를 위해 동일 아이디의 동시접속 및 동시수강은 제한됩니다. 다른 브라우저나 기기에서 로그인하면 기존 접속은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 - 로그인 후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 최대 2시간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며, 알림창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미수료, 중도포기 패널티 안내
- 미수료 발생 시, 미수료자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강종료 후, 미수료 대상자를 취합하여 사업주지원 교육담당자에게 명단을 보내드리며 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기업에게 청구됩니다.
모사답안처리기준
- 과제제출은 1회만 가능하며 모사답안프로그램을 통해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처리기준에 따라 미수료 처리되오니 답안 제출로 인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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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답안 기준]
- ① 모사답안필터링 시스템에 의하여 학습자간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 ② 문항별 및 전체 답안이 80% 이상 동일한 경우
- ③ 오타, 띄어쓰기, 특수문자 등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 ④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꿔 동일한 내용의 답안을 제출한 경우
- ⑤ 사고력 측정형, 사례 제시형, 현업 적용형과 같은 문제 유형의 답안이 80% 이상 동일한 경우
- ⑥ 인터넷 자료를 복사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모사답안 기준에 따라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모사답안에 관련된 학습자(제출자, 답안제공자)는 모두 0점 처리되며, 이로 인하여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미수료 처리됩니다.
확정 전 훈련생에게 소명을 요청드리며, 3일 이상의 소명 기간이 부여됩니다.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평가는 재응시 및 시스템 장애 구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