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사업주지원훈련

  1. 사업주지원
  2. 모사답안처리기준

모사답안처리기준

모사답안이란?

학습자가 제출한 답안이 다른 학습자의 답안 또는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복사, 일부 문장/문구를 수정하여 제출한 답안일 경우

모사답안 방지관리

  • 모사답안 방지시스템은 홈페이지 게시, 전체공지, 강의실 공지, 시험전 유의사항 공지와 3배수 문제은행에서 랜덤 출제 시스템, 마우스 복사기능 금지로 구성된 사전예방단계와 1차 모사체크 프로그램 실행 후 2차 튜터/운영자 확인의 단계를 거치는 프로세스로 운영됩니다.

모사답안 모니터링 범위 및 적용기준

  • - 모니터링 범위: 시험(서술·논술형) 답안 및 과제 제출물 전체 (과제 제출은 1회만 가능)
    - 모사답안 판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사답안으로 판정합니다.
    ① 모사답안 필터링 시스템에 의하여 학습자 간 모사답안으로 확인된 경우
    ② 문항별 및 전체 답안이 80% 이상 동일한 경우
    ③ 오타, 띄어쓰기, 특수문자 등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④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꿔 동일한 내용의 답안을 제출한 경우
    ⑤ 사고력 측정형·사례 제시형·현업 적용형 등 문제 유형의 답안이 80% 이상 동일한 경우
    ⑥ 인터넷 자료를 복사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단, 계산식·수식 등 답안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모사답안 처리기준

  • -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평가는 0점 처리하며, 이로 인하여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미수료 처리됩니다.
    - 답안을 유출한 학습자가 확인되는 경우 유출자도 동일하게 0점 및 미수료 처리됩니다.
    - 확정 전 훈련생에게 소명을 요청하며, 3일 이상의 소명 기간이 부여됩니다.
    -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평가는 재응시 및 시스템 장애 구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확정된 모사답안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